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2016년 3월 14일 출시돼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는 그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등으로 구분된다.
ISA는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은행에 맡겨져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표로 출시되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2016년 3월 14일 출시됐다. ISA는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ISA 가입대상 및 상품유형
ISA는 소득에 상관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15~19세 미만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의무 계약기간은 3년(계약기간 연장, 재가입 허용)으로 만기일 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며,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납입한도 이월하여 최대 1억 원까지)이다. 투자자는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예·적금,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국내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할 수 있다.
ISA는 소득에 따라 서민형(근로자: 소득 5000만 원 이하/사업자: 소득 3500만 원 이하, 농어민)과 일반형(서민형을 제외한 나머지)으로 구분되며, 그 운용 방식에 따라서는 일임형과 신탁형, 중개형(2021년 신설)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신탁업자에게 그 운용을 지시하는 것이며, 일임형은 금융사의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금융사가 모두 운용하는 방식이다.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중개형은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직접 매매가 가능한 방식으로, 국내상장주식을 자유롭게 매매(신탁형+국내주식 매매)할 수 있다. 수수료의 경우 일임형이 연 0.3~0.8%로 신탁형(연 0.1%)보다 높으며, 중개형의 경우 별도 계좌 수수료가 없다.
ISA 혜택
ISA의 대표적 혜택으로는 비과세를 들 수 있는데, 서민형 ISA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일반형 ISA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분리과세 혜택도 있는데 앞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일반 계좌의 경우 15.4%)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400만 원의 이자·배당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200만 원은 그대로, 나머지 200만 원에는 9.9%의 세율이 적용돼 19만 8,000원의 세금이 발생한다.(일반계좌의 경우 400만 원의 15.4%이므로 61만 6,000원의 세금 발생) 또한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되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근로소득자의 경우 ISA 만기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ISA 만기자금을 개인형 IRP로 입금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금액(연간 700만 원 한도)으로 인정된다.
신탁형 ISA 증권사별 수수료
중개형 ISA 증권사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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