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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2학기 전면등교 결국 무산..4단계서도 고3, 초1·2는 매일 등교 가능

by 다우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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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6일 이후 3단계 지역 전면등교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고3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고교생의 경우 2학기 개학 일주일 전부터 3주 동안 이어지는 ‘집중방역주간’이 끝나는 다음 달 6일 이후 4단계 상황에서도 전면등교를 허용한다. 다음 달 6일 이후에는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의 모든 학생이 전면등교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거리두기 단계별로 등교 가능 인원을 확대키로 했지만, 유·초중등 학생 절반 가량이 몰려 있는 수도권의 경우 당분간 원격·등교 수업 병행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교육부가 당초 예고했던 2학기 전면등교가 무산된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0일 발표된 ‘거리두기 4단계 체제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을 완화해 등교 가능 인원을 대폭 늘린 것이 핵심이다. 당시 기준에선 전국 일일 확진자 1000명 미만에 해당하는 거리두기 2단계까지만 전면등교를 허용했었다. 3단계에선 등교·원격수업 병행, 4단계에선 학교 문을 닫고 모든 학생이 원격수업을 듣도록 했었다.
이날 완화된 기준에선 4단계에서도 등교가 가능하다(표 참조).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특수교육 대상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밀집도 예외를 적용한다.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다수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무리하는 고3도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다른 학년은 거리두기 단계에 영향을 받는다. 교육부는 개학 일주일 전부터 3주 동안을 ‘집중방역주간’으로 설정하고 전방위적 방역 활동을 펴기로 했다. 등교 인원은 집중방역주간을 기점으로 달라진다. 집중방역주간에 3단계 적용 지역은 초등 3~6학년의 4분의 3, 중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 가능하다. 고교는 1·2학년이 번갈아가며 등교할 수도, 교육 당국과 학교장 판단에 따라 1·2학년 모두 등교시킬 수 있다. 집중방역주간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는 3단계 지역은 전면등교가 시도된다. 당초 거리두기 2단계까지 허용되던 것에서 3단계로 낮춘 것이다. 이 경우에도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4단계 적용 지역 역시 다음 달 6일을 기점으로 달라진다. 집중방역주간에는 밀집도 예외를 적용받는 초등 1·2학년만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은 원격수업을 듣는다. 중학교는 3분의 1, 고교는 1·2학년이 번갈아 등교해야 한다. 다음 달 6일 이후에는 초등 3~6학년의 절반,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고교는 고1·2가 번갈아 등교하거나 전면등교도 가능하다. 고교의 경우 3단계든 4단계든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집중방역주간에는 3단계까지 전면등교를 허용하고, 집중방역주간이 끝난 이후에는 4단계 상황에서도 전면등교를 허용한다. 교육부는 “학교별 2학기 개학 일정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정이나 별도 장소에서 체험학습하고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40일 내외로 부여돼 있는(시·도별 차이 존재) 가정학습 일수를 전체 수업 일수의 30%에 해당하는 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등교를 꺼리는 학부모들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학습·심리·정서 측면의 결손과 사회성 저하 등 대면수업 축소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효과적인 교육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등교수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등교확대에 따른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변이 바이러스 및 4차 유행을 고려해 방역 인력을 확충하는 등 안전한 등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https://news.v.daum.net/v/2021080914305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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