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기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2020.7.3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2020.7.3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소급적용됩니다.
임대료 인상률계산은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공중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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