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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차량의 주차와 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시·도 경찰청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선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또,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벌점만 받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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